2026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판정 원리
2026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주거급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퍼센트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월급이나 통장 잔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경제적 자원을 공적인 산식에 맞춰 환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버는 수입과 보유한 자산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지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거급여조건 중 가장 큰 장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한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경제력만 검토하므로 부양의무자의 고소득이나 자산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던 과거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 가구로 보아 합산 심사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이러한 가구 구성 체계를 기초로 정밀한 자격 검증을 진행합니다.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최종 기준선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상향 조정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역시 이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정해진 법정 기준선 이하에 들어와야 임차료를 보조받는 임차급여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는 수선유지급여 같은 실질적인 주거급여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2026년 8월 기준 공시된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액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 규모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 | 2025년 기준액 비교 |
|---|---|---|
| 1인 가구 | 월 1,230,834원 이하 | 월 1,148,166원 |
| 2인 가구 | 월 2,015,660원 이하 | 월 1,887,676원 |
| 3인 가구 | 월 2,572,337원 이하 | 월 2,412,169원 |
| 4인 가구 | 월 3,117,474원 이하 | 월 2,926,931원 |
| 5인 가구 | 월 3,627,225원 이하 | 월 3,411,932원 |
| 6인 가구 | 월 4,106,857원 이하 | 월 3,863,240원 |
위 표에 명시된 금액은 세전 총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다인 가구의 경우에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순차적으로 더하여 산출합니다. 공식적으로 고시된 소득인정액 상한선을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주거급여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세부 항목별 공제와 차감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누락 없이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공식과 소득 공제 항목 상세 분석
주거급여계산의 첫 단계는 가구원의 실제 소득을 법정 서식에 맞춰 가공하는 소득평가액 산출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및 기타 지출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실제소득이란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배당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을 모두 합친 총액을 의미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이나 일회성으로 발생한 임시 지원금 중 일부는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자에게는 기본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가 폭넓게 적용됩니다. 일반 성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의 30퍼센트를 일괄 차감하여 70퍼센트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만약 24세 이하 청년이거나 대학생인 청년 근로자라면 40만 원을 먼저 정액으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퍼센트를 추가로 차감해 주는 강력한 청년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추가적인 정액 및 정률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평가액 부담을 대폭 낮춰줍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역시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 핵심 항목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본인부담 의료비,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75퍼센트 등 법정 기여금 지출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별 지출 내역은 증빙 서류를 지자체에 공식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 전산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 반영시켜야 합니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원칙적으로 공제 없이 100퍼센트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잡힙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는 구직급여, 기초연금, 유족연금 등은 전액 실제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단, 보육료 지원금이나 아동수당, 생계급여처럼 중복 복지 성격을 띠는 일부 이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지침에 따라 합산에서 제외되기도 하므로 신청 전 전담 복지 상담을 통해 합산 대상 여부를 정밀히 가려내야 합니다.
주거급여재산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주거급여재산 평가는 신청 가구가 보유한 자산을 일정 비율로 곱하여 매월 발생하는 소득 형태로 변환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과정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계액에서 최소한의 주거 및 생계 보장을 위해 공제해 주는 기본재산액과 공적인 부채를 뺀 뒤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이나 보증금, 예금 자산이 많을수록 월 소득환산액이 커져 자격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의 생활 물가와 주거 환경을 반영하여 급지별로 차등 공제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9,900만 원, 중소도시는 8,0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까지 기본재산액으로 일괄 차감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 안정 자금 성격으로 가구당 2,000만 원의 생활준비금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처럼 공식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채 역시 재산 총액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순자산만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이 진행됩니다.
공제 후 남은 순재산에 곱해지는 월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상가임차보증금 등 주거 및 일반 부동산 자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4.17퍼센트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현금화가 쉬운 금융재산은 일반재산보다 높은 월 6.26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의 환산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재산 산정 시 임차보증금의 평가 방식도 주목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은 실제 계약서상의 보증금 금액 전체가 일반재산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의 95퍼센트 수준을 보정하여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입합니다. 이는 거주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묶여 있는 필수 주거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만약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대출 부채는 100퍼센트 차감되므로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순보증금만 재산 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거급여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과 100퍼센트 환산 예외 요건
기초생활보장 심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항목이 바로 주거급여자동차 산정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사치품 또는 고가 자산으로 취급되어 차량 기준가액의 월 100퍼센트가 고스란히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달 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인 가구 기준인 1,230,834원을 훌쩍 넘어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퍼센트 적용 대상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과 가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월 4.17퍼센트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에서는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로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2,000cc 미만이란 정확히 1,999cc 이하를 뜻하므로 2,000cc 정량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대형 승용차는 가액이 낮더라도 100퍼센트 환산율이 적용되어 치명적인 탈락 원인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또는 6인 이상 가구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생업용 자동차는 더욱 유리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나 화물 운반용 특수차량, 농어촌 지역 영농용 차량, 현장 공사 도구를 싣고 다니는 기술자의 차량 등은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확정되면 차량가액의 50퍼센트를 먼저 감면한 후 남은 50퍼센트에 대해서만 월 4.17퍼센트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인정액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이나 보훈대상자 명의 차량은 배기량 2,000cc 미만 1대에 한해 소득환산 대상에서 100퍼센트 완전 제외됩니다.
차량 기준가액은 신청인이 임의로 적어내는 금액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또는 지방세정 과세표준액을 토대로 공적으로 확정됩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중고차 시장에서 몇백만 원에 거래되더라도 전산상 기준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월 100퍼센트 환산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정확한 배기량과 연식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복지 담당자를 통해 차량가액이 일반재산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조회해 보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단계별 모의 계산 절차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과정은 복잡한 다단계 수식을 따르므로 단계별 흐름을 체계적으로 짚어가며 모의 계산을 진행해야 착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전산망에서 심사관이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5단계 절차를 이해하면 자격 충족 여부를 사전에 매우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가구원의 모든 근로, 사업, 공적연금 소득을 파악하고 일반 근로소득공제 30퍼센트 또는 청년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 둘째 주거용 부동산, 전세보증금(95퍼센트 반영), 토지 등 일반재산 가액을 합산하고 거주지 기준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 원, 중소도시 8,0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셋째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환급금 등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금융 생활준비금 2,00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 넷째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가액을 검토하여 100퍼센트 전액 소득환산 대상인지, 아니면 4.17퍼센트 일반재산 환산 대상인지 분류합니다.
- 다섯째 일반재산 잔액에 4.17퍼센트를 곱하고 금융재산 잔액에 6.26퍼센트를 곱한 후 자동차 환산액 및 소득평가액을 모두 더해 최종 월 소득인정액을 도출합니다.
위 5단계를 거쳐 도출된 최종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선(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만약 기준선을 단 몇천 원이라도 초과한다면 공제 가능한 의료비 지출이나 부채 증빙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 재산 유형별 주거급여계산 적용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구 유형 두 가지를 설정하여 2026년 기준 주거급여 모의 계산 과정을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대도시)에 거주하는 만 32세 단독 1인 가구입니다. 이 신청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세전 월 140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장 예금은 1,500만 원이 있고 부채는 없으며 차령 12년 된 배기량 1,598cc 아반떼 중고 승용차(차량가액 350만 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면 월 근로소득 140만 원에서 일반 근로소득공제 30퍼센트인 42만 원을 차감하여 월 98만 원이 산출됩니다. 다음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95퍼센트를 적용해 2,850만 원으로 일반재산에 잡히고 대도시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일반재산 환산액은 0원입니다. 금융재산 1,500만 원은 생활준비금 2,000만 원 한도 이내이므로 역시 금융재산 환산액 0원입니다. 보유 차량은 2,000cc 미만이며 차령 10년 이상 및 가액 500만 원 미만이므로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나, 일반재산 총액(2,850만 원 더하기 350만 원은 3,200만 원)이 대도시 기본재산액 9,900만 원보다 작아 재산 환산액은 완전히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구의 최종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인 월 98만 원뿐이며,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선인 1,230,834원 이하를 충족하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적격 선정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3인 가구입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 총 근로소득은 월 220만 원입니다.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이며 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2,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2,500만 원이 있고 2018년식 1,995cc 투싼 승용차(차량가액 800만 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220만 원에서 30퍼센트인 66만 원을 공제하여 월 154만 원이 됩니다. 재산 부문을 살펴보면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의 95퍼센트인 6,650만 원에서 전세대출 부채 2,000만 원을 차감하면 순 일반재산은 4,650만 원입니다. 이는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000만 원 이내이므로 일반재산 환산액은 0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500만 원에서 생활준비금 2,000만 원을 뺀 500만 원이 남아 월 6.26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313,000원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자동차입니다. 보유 차량의 배기량은 2,000cc 미만이지만 연식이 10년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8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일반재산 특례를 받지 못하고 월 100퍼센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자동차 한 대 때문에 매월 800만 원의 소득환산액이 통째로 얹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154만 원 더하기 금융환산액 31만 3천 원 더하기 자동차환산액 800만 원을 합쳐 월 9,853,000원이 됩니다. 이는 3인 가구 선정기준선인 2,572,337원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므로 주거급여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가구가 해당 차량을 처분하거나 500만 원 미만의 노후 차량으로 교체한다면 소득인정액이 약 185만 3천 원으로 대폭 낮아져 3인 가구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격 심사 탈락을 부르는 흔한 실수와 예외 처리 규정
소득과 재산이 실제로 적은데도 행정 절차나 규정 이해 부족으로 주거급여 자격 심사에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금융기관 외 개인 간 사적 채무를 공식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차용증이나 공증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적 부채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대출 등 공적 금융 증빙이 가능한 부채만 재산 차감에 쓰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증여나 자산 처분 후 발생하는 소명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이내에 부동산이나 큰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을 경우 처분된 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자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재산 합산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결제, 주택 전세금 반환, 본인 부채 상환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서를 철저히 준비해 소명해야 불합리한 소득환산액 가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에 중증 질환자가 있거나 특수한 생계 곤란 사유가 있음에도 표준 전산망에서 예외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치면 생업용 자동차 인정 범위 확대나 부채 인정 특례를 심의받아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변경 신고 의무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취업으로 소득이 급증하거나 가구원이 전출입하는 경우, 혹은 주택을 이전하는 주거급여이사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신청방법과 동일한 창구를 통해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사를 가고도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된 지역 기준임대료가 반영되지 않거나 급여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준비를 위한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주거급여 신청을 빈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하기 전 필수 주거급여신청서류와 점검 사항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자격 조사 기간이 길어져 최초 급여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포함)
- 소득 및 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월세 및 전세 거주 가구)
- 급여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 활용 권장)
- 부채 증명서 (금융기관 발행 잔액 증명서 및 공적 채무 입증 서류)
- 차량등록원부 및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감면 증빙 서류 (차량 보유 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직 및 소득 변동 가구)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가구원 전원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전산 동의를 원활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전산망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가 약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자격 판정과 소득 재산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청년 1인 가구인데 알바 소득이 160만 원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알바 소득이 세전 160만 원이라도 만 24세 이하이거나 대학교 재학생 청년이라면 청년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공제 규정에 따라 40만 원을 먼저 공제한 120만 원에서 30퍼센트인 36만 원을 추가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은 월 84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보유한 재산이 대도시 기본재산액 9,900만 원 이내라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84만 원이 되어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선인 1,230,834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재산 산정 시 부채로 차감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신용대출, 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공적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가액에서 전액 차감됩니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대출 한도 금액 전체가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로 실행되어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 실제 대출 잔액만 부채로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된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데 배기량이 1998cc이면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나요
네 해당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동차 기준에서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배기량 상한선은 2,000cc 미만이므로 1,998cc 승용차는 배기량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여기에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는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월 100퍼센트가 아닌 월 4.17퍼센트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어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나요
네 자가 주택 보유자도 소득인정액이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를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가구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도배·장판 교체, 단열·난방 설비 보수, 지붕 및 구조 수리 등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일반재산으로 소득환산되어 자격 심사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