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금전 거래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자주 이루어지지만,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빌려준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메모가 아니라 대여금의 원금과 반환 의무, 변제 시기, 이자가 없다는 약정을 확인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19시 31분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의 기본 구조와 가족 간 무이자 거래에서 확인해야 할 증여세 쟁점을 구분해 설명하므로,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실제 거래 조건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만 먼저

  •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실제 대여금, 대여일, 반환기일, 상환 방법, 무이자 약정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실제 차용 사실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이 채권자 계좌에서 채무자 계좌로 이동한 금융 기록과 상환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무이자 약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민법은 이자 없는 소비대차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전이 실제로 이전되기 전에는 일정한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거래에서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상환 의사와 능력, 약정에 따른 상환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계산에는 적정 이자율이 사용되며, 국세청 집행기준과 관련 법령에서는 연 4.6퍼센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과 거래 유형은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증은 모든 차용증에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분쟁 가능성이 크거나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공정증서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차용증의 법적 의미

민법상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와 금액의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을 특정하고, 얼마를 언제 빌렸으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반환할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자는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차용증에 무이자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단순히 이자 항목을 비워 두는 것보다 이자는 없는 것으로 약정한다고 직접 적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이자라는 표현은 원금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금은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어야 하고, 이자만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원금 반환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금전대차가 아니라 증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의 목적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하는 작성 선택

구분무이자 차용증이자 있는 차용증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원금 반환약정한 원금을 반환약정한 원금을 반환원칙적으로 반환 의무 없음
이자 약정이자는 없는 것으로 명시이율과 지급일을 명시이자 약정 없음
주요 증빙차용증과 송금 및 상환 기록차용증과 원금 및 이자 지급 기록증여 의사와 이전 사실을 확인할 자료
가족 간 세금 검토무상대출 이익과 실제 차용 여부를 검토약정 이자와 실제 지급 여부를 검토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여부를 검토
분쟁 위험상환기일과 자금 흐름이 불명확하면 높아짐이율과 연체 조건이 불명확하면 높아짐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툼은 상대적으로 적음

표에서 보듯 무이자 차용증은 이자가 없다는 점만 다를 뿐, 원금 반환 약정과 실제 상환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대상과 주의할 예외

가족과 친족 사이의 거래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금전이 이동하면 세무상 자금 출처와 반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실제 거래 목적을 적고,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큰 금액을 빌려준 뒤 한 번도 갚지 않는다면, 문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매월 약정대로 원금을 갚고 있다면 대여 거래였다는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지인과 사업 관계자 사이의 거래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라도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송금이 없으면 계약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사업자금이라면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구분하고, 차용 목적과 사용처를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과 임직원 사이의 거래

법인이 임직원이나 주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개인 간 가족 거래와 다른 회계와 세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결재, 이사회나 주주총회 절차가 필요한지, 법인세상 인정이자나 가지급금 문제가 있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개인용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차용증양식에 반드시 넣을 항목

아래 항목은 일반적인 개인 간 무이자 금전대차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기본 구성입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법인이거나 담보와 보증인이 있다면 별도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1. 계약 제목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이라고 적습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3. 대여 원금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습니다.
  4. 대여일과 실제 입금일을 구분해 적고, 가능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5.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6. 원금 반환기일과 분할 상환일, 회차별 금액을 적습니다.
  7. 상환 계좌와 상환 방법을 정합니다.
  8. 기한 전 일부 상환이나 전액 상환이 가능한지 정합니다.
  9. 지연 상환 시 처리 방법을 정하되, 별도 법률상 제한을 확인합니다.
  10. 계약일과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넣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문서에 적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로도 충분한지 검토하고, 차용증을 보관할 때는 사진이나 파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복사해서 고쳐 쓰는 기본 양식

다음 문안은 개인 간 무이자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금액과 날짜, 상환 방식, 담보나 보증 여부를 사실대로 수정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6년 9월 1일 금 삼천만원을 차용하고, 채권자는 같은 날 위 금액을 채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

위 대여금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채무자는 차용 원금 삼천만원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상환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환기일을 변경하지 않으며, 상환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날짜와 상환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한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먼저 상환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실제로 받은 금액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 기록을 남긴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한 뒤 한 부씩 보관한다.

계약일 2026년 9월 1일

채권자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문안 중 2026년 9월 1일과 삼천만원, 2027년 3월 31일은 단순 예시입니다. 이미 돈을 송금한 뒤 작성한다면 실제 송금일과 차용 합의일을 사실에 맞게 구분해 기록해야 하며, 나중에 날짜를 소급해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부터 보관까지 단계별 절차

첫 번째 단계 거래 조건을 먼저 합의하기

차용증부터 작성하기보다 돈의 목적과 금액, 상환 가능 시기, 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부터 합의합니다. 무이자 거래라면 이자가 없다는 점과 원금은 반드시 반환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 당사자 정보를 확인하기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소와 생년월일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대리 권한을 확인하는 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차용증 작성과 서명하기

빈칸이 남지 않도록 금액과 날짜를 작성하고,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시합니다. 여러 장으로 작성할 때는 각 장에 간인을 하거나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문서 교체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대여금 송금하기

현금 전달보다 채권자 계좌에서 채무자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 확인에 유리합니다. 송금 메모에는 차용금이나 대여금처럼 거래 목적을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약정대로 상환하기

분할 상환이라면 매월 같은 날짜에 약정 금액을 보내고, 금액이 달라질 때에는 변경 합의를 남깁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면 채권자가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은 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완제 사실을 남기기

돈을 모두 갚은 뒤에는 차용증 원본에 변제 완료 사실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완제 영수증을 작성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보관하면 채무가 남아 있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자료
  • 대여 원금과 실제 송금 예정일
  • 원금 반환기일 또는 회차별 상환 일정
  • 무이자 약정을 확인하는 문구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 대여금 송금 계좌와 상환 계좌
  • 분할 상환표가 있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 담보나 보증인이 있다면 관련 계약서
  • 송금 내역과 상환 내역을 보관할 저장 공간
  • 거래 목적과 자금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가족 간 무이자 거래와 증여세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익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면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중인 관련 시행령은 기준금액을 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 무상대출의 적정 이자율은 관련 시행규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이자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 집행기준에는 연 4.6퍼센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나 거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무이자라면 실제 지급 이자가 없으므로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계산상 이익이 됩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장기 거래는 특히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차용증을 작성하면 일정 금액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대여인지 여부, 특수관계 여부, 여러 차례 대여한 금액, 상환 내역, 다른 증여 사실과 자금 출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라면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을 전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적용 예시

예시 하나 삼천만원을 1년 동안 빌린 경우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삼천만원을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상 이익은 삼천만원에 연 4.6퍼센트를 곱한 138만원입니다. 계산된 이익이 천만원 미만이므로 금전 무상대출 이익에 관한 해당 기준만 놓고 보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차용증에 원금 반환일이 있는지,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했는지, 거래가 다른 증여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원금과 실제 송금액이 다르면 문서의 신뢰성이 낮아집니다.

예시 둘 일억오천만원을 2년 동안 빌린 경우

일억오천만원을 무이자로 2년간 빌렸다고 단순 가정하면 1년분 계산상 이익은 일억오천만원에 4.6퍼센트를 곱한 690만원입니다. 2년 전체를 단순 합산하면 1,380만원이지만, 실제 세금 계산은 대출 시기와 1년이 되는 날, 상환 여부와 법령상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차용이라면 처음부터 2년 뒤 한 번에 갚는 방식이 정말 현실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 원금 일부를 갚는 구조로 약정하면 남은 원금이 줄어드는 흐름을 금융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시 셋 삼천만원을 여러 번 나누어 빌린 경우

한 번에 삼천만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2026년 9월에 천만원, 10월에 천만원, 11월에 천만원을 각각 빌렸다면 각각의 대출일과 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 번의 거래를 하나의 차용증으로 정리할 때에도 실제 송금일과 회차별 금액을 별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송금을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 상환기일을 적지 않고 형편이 되면 갚는다고만 쓰는 경우
  • 무이자라고 하면서 연체 시 이자나 위약금 조건을 전혀 정하지 않는 경우
  • 부모 계좌에서 자녀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하고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 상환은 했지만 채권자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
  • 만기일이 지난 뒤 날짜를 소급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 차용증에는 분할 상환이라고 적고 실제로는 한 번도 갚지 않는 경우
  • 원금 일부를 면제하면서 변경 합의나 증여 여부를 따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
  • 가족 간 거래의 금액을 다른 차용이나 증여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

특히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내역은 문서의 형식보다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매월 일정한 소득을 받고 있다면 그 소득에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일정을 정하고, 상환일이 바뀔 때마다 간단한 변경 합의서를 남기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공증과 추가 보강 방법

개인 간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명 진정성이나 작성일에 다툼이 예상되거나, 채무 불이행 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공정증서 작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실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능력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증을 하더라도 실제 송금 내역과 상환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문서 내용과 금융 흐름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을 두는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 절차와 보증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내용

무이자 차용증에도 이자율을 적어야 하나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으면 됩니다. 이자율을 공란으로 두면 나중에 약정이 없었던 것인지 누락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이자 약정을 문장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요

차용증은 대여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송금, 상환기일, 상환 능력, 약정에 따른 원금 상환, 자금 사용처가 함께 확인되어야 대여 거래라는 설명이 강해집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은 얼마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특정 금액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상대출 이익은 대출금액과 적정 이자율, 기간으로 계산하고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지만, 다른 증여 규정과 전체 자금 흐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만 작성해도 되나요

현금 거래가 법적으로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현금 수령증과 전달 날짜, 금액, 참석자 등 보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일을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상환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채무 이행 시점과 장기 대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만기일을 정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변경된 날짜와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차용증을 여러 장 작성해도 되나요

대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회차별로 작성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대여일과 금액을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각 송금 내역과 차용증의 금액이 맞아야 하며, 기존 차용금을 새 차용금처럼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순서

무이자 차용증은 어려운 법률 문서라기보다 실제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계약서에 가깝습니다. 먼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리는지 정하고, 이자가 없다는 점과 원금 반환일을 적은 다음, 계좌이체와 상환 기록으로 약속을 실행해야 합니다.

작성 순서는 거래 조건 합의, 당사자 확인, 차용증 서명, 대여금 송금, 약정 상환, 완제 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가족 간 거래라면 차용증 작성과 별개로 자금 출처와 상환 능력, 증여세 관련 계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과 세율 관련 설명은 2026년 8월 27일 기준 확인 내용입니다. 법령과 시행규칙, 국세청 해석과 집행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작성일과 거래일에 공식 법령과 세무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취득자금과 연결된 거래라면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