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금전 거래는 차용증 한 장만 작성한다고 해서 세법상 대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거래인지, 처음부터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약정한 날짜에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무이자차용증양식 자체보다 거래 전 계산과 거래 후 증빙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초점을 둡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수량의 금전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차용증은 이 약정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수단이며, 돈이 실제로 이동했다는 사실과 약정에 따른 상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작성 기준으로 민법 제598조도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598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utm_source=openai))

세금 측면에서는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을 때 차입자가 얻은 이자 절감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금전 무상대출 등의 적정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과 연결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연 1,000분의 46, 즉 연 4.6퍼센트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 적용 여부는 이자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거래의 실질과 증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3888))

2026년 무이자 차용의 판단 기준

2026년 현재 무이자 대여의 세금 위험을 1차로 계산할 때는 대여 원금에 연 4.6퍼센트를 곱해 1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은 1년 이내의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금전을 대출받고, 대출 조건이 무상이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무이자 차용증을 쓰면 어떤 금액이든 자동으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taxlaw.nts.go.kr](https//taxlaw.nts.go.kr/downloadPDFFile.do?fleId=300000000000991467&fleSn=896290&utm_source=openai))

확인 항목2026년 판단 방법작성 또는 보관할 자료
법률상 대여원금과 반환 약정이 있고 실제 자금이 이동했는지 확인차용증과 이체확인증
적정이자율무이자는 원금에 연 4.6퍼센트를 적용해 이자 상당액 계산계산표와 약정서
1천만원 기준1년 이내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 검토기간별 잔액표
상환 실질약정일에 채무자 본인의 자금으로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했는지 확인상환 계좌내역과 소득 자료
가족 간 거래상환 능력과 자금 사용처 및 사후 상환 여부를 별도로 점검소득자료와 사용처 증빙

계산식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 잔액이 중간에 줄어들면 기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1년 동안 한 번도 갚지 않았다면 1억원에 4.6퍼센트를 적용해 이자 상당액은 460만원입니다. 반대로 1억원을 빌린 뒤 6개월 후 4천만원을 갚았다면 처음 6개월은 1억원, 이후 6개월은 6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230만원과 138만원을 합산한 368만원이 됩니다.

2억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리고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사례라면 계산상 이자 상당액은 2억원 곱하기 4.6퍼센트로 920만원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1천만원보다 작지만, 같은 대여인이 1년 안에 추가로 빌려준 금액이 있거나 대여 기간이 1년을 넘겨 같은 방식으로 이익이 계속 발생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2억 2천만원을 1년 동안 그대로 사용했다면 2억 2천만원 곱하기 4.6퍼센트로 1,012만원이 되어 1천만원 기준을 넘습니다.

이 계산은 증여세가 반드시 그 금액만큼 부과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이후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 같은 사람에게서 과거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 실제 거래가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가 이어서 검토됩니다. 따라서 기준금액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거래 전에 먼저 만드는 계산표

차용증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여 원금과 사용 기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필요할 때 갚는다고만 적으면 실제 상환 계획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대여일, 만기일, 분할상환일, 각 회차의 원금, 이자 지급 여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1. 대여 예정 금액과 실제 송금일을 확정합니다.
  2. 만기일 또는 월별 분할상환일을 정합니다.
  3. 각 기간의 예상 잔액에 연 4.6퍼센트를 적용해 이자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4. 무이자로 할지 실제 이자를 지급할지 결정합니다.
  5. 채무자의 소득과 월별 상환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6. 약정과 같은 순서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원을 3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매년 5천만원씩 갚기로 했다면 첫해 잔액을 1억 5천만원으로 볼 때 이자 상당액은 690만원입니다. 첫해 말에 5천만원을 실제로 상환하면 둘째 해의 잔액은 1억원이 되고, 둘째 해의 이자 상당액은 460만원입니다. 셋째 해에는 5천만원에 4.6퍼센트를 적용해 230만원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3년 전체의 단순 합계는 1,380만원입니다.

위 사례에서 각 연도별 이자 상당액은 1천만원에 미치지 않지만, 약정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액이 계속 1억 5천만원으로 남으면 계산 결과는 달라집니다. 세무 검토에서는 종이에 적힌 상환 일정과 실제 계좌 흐름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환일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만기일 직전에 구두로 미루기보다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경 사유와 새로운 일정을 남겨야 합니다.

무이자차용증양식에 넣을 내용과 빠진 항목의 위험

차용증에는 당사자의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인터넷 문서에 불필요하게 기재하는 것은 피하고, 주소와 연락처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당사자라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와 권한 있는 서명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 대여 원금과 숫자 및 한글 금액
  • 대여일과 실제 송금 예정일
  • 무이자라는 조건 또는 약정 이자율
  • 만기일과 분할상환 금액
  • 상환 계좌와 지급 방법
  •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지연 시 처리 방법
  • 중도상환 가능 여부와 중도상환 수수료 유무
  •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과 작성일

무이자라고 적었다면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법상 이자 상당액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고 실제로는 다른 명목의 돈을 받으면 거래 전체의 실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일과 지급 계좌를 정하고, 채권자가 받은 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은 현금보다 금융기관 계좌이체가 적합합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채권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메모에 차용금 원금 상환 또는 약정이자처럼 목적을 구분해 적으면 나중에 거래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족이 대신 갚거나 채무자의 배우자가 대신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3자 상환의 이유와 자금 출처를 별도로 남겨야 하며, 가능하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가족과 친족 사이에서 상환 능력을 설계하는 방법

가족 간 거래에서는 차용증보다 상환 능력이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거액을 빌리고 수년 뒤 한 번에 갚는 구조라면, 문서가 있어도 실제 대여였는지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의 소득, 보유 예금, 매각 예정 자산, 전세보증금 회수 예정액 등 상환 재원을 차용증 별지에 간단히 적어두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과 함께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 내역, 금융기관 대출 내역, 본인 부담금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도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사적인 차용증만으로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장 사본과 무통장입금증 같은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ems.nts.go.kr](https//ems.nts.go.kr/news/file/pcrm_201223.pdf))

부모가 자녀 대신 원금을 상환하거나 자녀의 계좌에 돈을 넣어 그 돈으로 상환하게 만드는 방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표면상 자녀가 채권자에게 돈을 보냈더라도 상환 재원이 부모의 증여라면 별도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환자금이 급여인지, 사업소득인지, 자산 처분대금인지 구분하고 해당 원천 자료를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가족 간 채무를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사후 관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는 재산 취득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인정된 부채가 실제로 갚혔는지와 상환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만기일이 수년 뒤라면 차용증, 원금 잔액표, 상환 내역, 채무자의 소득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ms.nts.go.kr](https//ems.nts.go.kr/news/file/pcrm_201223.pdf))

지인과 사업 관계자 거래에서 달라지는 점

지인 사이의 무이자 거래는 가족 거래보다 감정적 설명에 의존하기 쉽지만, 증빙 원칙은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자는 자신의 자금 원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차입자는 왜 그 돈이 필요했는지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금이라면 사업용 계좌로 받고 사업 관련 지출에 사용한 뒤 매출이나 사업소득에서 상환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 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거래처 미수금이나 투자금과 개인 대여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사업 투자나 지분 취득과 관련된 표현을 함께 넣으면 금전대차인지 출자 또는 선급금인지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이 운영자금이라면 대여금이라는 성격과 상환 의무를 분명히 하고, 별도의 투자 약정이 있다면 문서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개인 간 가족 거래처럼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내부 승인, 대여 권한, 회계 처리, 임직원과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 회사 자금의 업무 관련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주요 주주가 관련된 거래는 이사회 의사록이나 내부 결재 자료를 남기고, 회사 회계장부의 대여금 계정과 실제 계좌 흐름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실행부터 보관까지 단계별 절차

첫 번째 단계는 거래 조건을 협의하고 계산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금액과 기간만 정하지 말고 상환 재원과 상환 주기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무이자 조건을 선택했다면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예상 이자 상당액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사자 정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이름과 주소,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차용증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 당사자 또는 적법한 대표자인지 점검합니다.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위임 관계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차용증 작성과 자금 이체입니다.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송금일이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 하고, 송금액이 차용증 원금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한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차용증에 적거나 별지 송금표를 첨부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상환 관리입니다. 상환일 전후로 알림을 설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경우 각각의 금액을 분리해 이체합니다. 상환이 늦어지면 아무 기록 없이 기다리지 말고 변경 합의서와 새로운 상환표를 작성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료 보관입니다. 차용증 원본, 신분 확인 자료, 송금 및 상환 내역, 계산표, 변경 합의서, 자금 사용처, 상환 재원 자료를 하나의 거래 폴더에 보관합니다. 전자파일은 수정 이력을 남기고, 종이 원본은 분실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증 서명 전 원금과 만기일 확인
  2. 실제 송금자와 차용증상 대여자 일치 여부 확인
  3. 차입자 본인 계좌로 자금 수령
  4. 상환일마다 원금 잔액 업데이트
  5. 상환자금의 소득 또는 자산 처분 자료 저장
  6. 조건 변경 시 변경 합의서 작성
  7. 만기 상환 후 완제 확인서 작성

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계산과 예외

첫 번째 사례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택 잔금으로 1억 8천만원을 2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첫해 말 9천만원, 둘째 해 말 9천만원을 자신의 급여와 보유 예금으로 상환한다면 첫해 이자 상당액은 1억 8천만원 곱하기 4.6퍼센트로 828만원이고, 둘째 해는 9천만원 곱하기 4.6퍼센트로 414만원입니다. 계산상 각 1년의 금액은 1천만원보다 작지만, 차용증과 송금 내역만이 아니라 자녀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마련한 자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2억 2천만원을 1년 동안 빌려주고 만기에 한 번에 받기로 한 경우입니다. 원금이 1년 내내 유지되므로 2억 2천만원 곱하기 4.6퍼센트로 1,012만원의 이자 상당액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무이자 조건을 그대로 두기보다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와 증여재산가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자녀의 만기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친구가 사업자에게 8천만원을 빌려주고 사업 매출로 갚기로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6개월 뒤 상환일을 1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처음 약정만 남겨둔 채 상환을 미루면 사후에 대여 의사와 상환 계획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연장일, 연장 사유, 새 만기일, 잔액, 이자 조건을 적은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 매출과 상환 계좌의 연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액이 작거나 가족 사이의 신뢰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기록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도 실제로는 원금 상환이 전혀 없고 채무자의 소득도 부족하다면,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부동산 취득, 사업자금, 법인 자금, 미성년자 명의 재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와 대응 방법

첫 번째 실수는 차용증을 나중에 소급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돈이 오간 뒤 세무 검토나 부동산 취득을 앞두고 문서를 만드는 경우에는 작성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일과 문서 작성일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원금 전액을 한 번에 갚는다고 적고도 채무자의 상환 재원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기일에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돈을 보내면 채무자가 실제로 갚았다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환 전부터 월별 저축 내역과 소득 자료를 확보하고, 불가피한 제3자 상환이면 자금 이동 경위를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여러 차례의 추가 대여를 하나의 차용증으로 뭉뚱그리는 것입니다. 추가 대여일과 금액이 달라지면 각 대여의 잔액과 기간이 달라져 이자 상당액 계산도 달라집니다. 추가 송금 때마다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의 변경 합의서와 첨부표를 갱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기준금액만 보고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은 무이자 대여의 이익 계산에서 중요한 기준이지만, 거래가 처음부터 증여였는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되는지,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작성 기준일 이후 법령이나 고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점검표

무이자 차용증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장식물이 아니라 실제 금전대차의 조건과 이행 과정을 남기는 계약 문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는 차용증 작성, 실제 송금, 상환 능력 확인, 약정에 따른 상환, 상환자금의 출처 보관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서로 맞아야 문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차용증의 원금과 실제 송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여일과 만기일 사이의 기간이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 무이자 조건과 연 4.6퍼센트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 1년 이내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지 기간별로 검토합니다.
  •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상환 재원을 문서로 남깁니다.
  • 원금 상환은 당사자 명의 계좌로 진행합니다.
  • 상환일 변경이나 추가 대여는 서면으로 갱신합니다.
  • 차용증만 보관하지 말고 이체 내역과 사용처를 함께 보관합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적정이자율, 세법 조문, 법인 거래의 회계 및 세무 처리, 증여재산공제 적용은 거래 시점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 공식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가족 간 대여나 부동산 취득 자금은 차용증 문구보다 전체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내용

무이자 차용증만 있으면 가족 간 증여세 문제는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고 실제 송금과 상환이 뒤따라야 합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환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언제나 안전한가요

2억원을 1년 동안 그대로 사용한다면 연 4.6퍼센트 기준 이자 상당액은 920만원입니다. 그러나 추가 대여, 기간 연장, 다른 증여의 합산,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억원이라는 원금만으로 안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차용증의 증여세 위험이 사라지나요

실제 이자 지급은 무이자 거래보다 대여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적정한지, 약정대로 지급했는지, 채권자가 받은 이자의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상환을 현금으로 해도 되나요

현금 상환 자체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 계좌이체와 이체 메모가 가장 설명하기 쉽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과 수령 확인서, 현금 인출 내역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가능하면 거래 전부터 현금 대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공증을 받아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은 작성 시점과 문서의 존재를 보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돈의 송금과 상환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공증 외에도 계좌 흐름과 상환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