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 이름이나 대표자 정보보다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입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보완되는 것은 아니며, 공고문이 정한 이행방식과 구성원별 자격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특히 공동이행방식의 출자비율과 분담이행방식의 분담비율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 책임과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문구를 단순히 옮겨 적는 방법보다, 입찰 전에 구성원별 역할과 금액을 계산하고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년 8월 27일이며,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과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이 우선합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표준협정서에도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서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025&utm_source=openai))

먼저 구분해야 하는 출자비율과 분담비율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들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고, 이익과 손실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거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특정 공종만 전담한다고 적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전체의 계약 이행에 각 회사가 어느 비율로 참여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합계가 100퍼센트가 되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공사나 용역의 세부 업무를 구성원별로 나누어 각자 맡은 부분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토목공사를 맡고 다른 회사가 포장공사를 맡는 식으로 분담내용을 구체화합니다. 표준협정서도 분담이행방식에서 구성원별 책임을 각자의 분담내용에 따라 정하고, 공동비용은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7&flNm=%5B%EB%B3%84%EC%B2%A8+2%5D+%EA%B3%B5%EB%8F%99%EC%88%98%EA%B8%89%ED%91%9C%EC%A4%80%ED%98%91%EC%A0%95%EC%84%9C%28%EB%B6%84%EB%8B%B4%EC%9D%B4%ED%96%89%EB%B0%A9%EC%8B%9D%29&flSeq=129273855))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60퍼센트와 분담이행방식의 60퍼센트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이행에서 60퍼센트는 공동수급체 내부의 출자 및 손익 부담 기준에 가깝고, 분담이행에서 60퍼센트는 담당 업무의 계약금액 비중을 표시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공고문이 요구하는 표기 단위가 금액인지 비율인지, 또는 공종별 내역인지 확인한 뒤 협정서와 입찰서의 숫자를 맞춰야 합니다.

2026년 공동수급 검토 기준표

아래 표는 국가계약 관련 공동계약 운용기준과 2026년에 게시된 나라장터 입찰공고의 안내를 대조해 실무 검토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고문에서 별도의 구성원 수, 최소지분율, 제출기한을 정했다면 해당 공고의 조건이 우선합니다. 최근 공고 사례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을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로 두고 구성원별 최소 계약참여 지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안내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025&utm_source=openai))

검토 항목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실무 확인 방법
기본 구조계약을 공동으로 이행업무나 공종을 나누어 이행공고문의 공동계약 방식 확인
협정서 핵심 숫자구성원별 출자비율구성원별 분담비율 또는 분담금액합계와 산출내역 대조
구성원 자격원칙적으로 계약에 필요한 업종과 자격을 구성원 모두 확인각자 맡은 분담부분에 필요한 자격 확인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와 공고문 대조
대표자 역할대외 대표와 입찰 및 계약 관련 업무 수행대외 대표와 대금청구 등 공통 업무 수행대표자 권한과 내부 결재권 확인
책임 기준공동수급체의 공동 이행 구조각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하자와 손해 부담 조항 검토
제출 시점공고문에 적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전까지전자입찰서 마감일과 별도인지 확인

표의 공동이행방식 자격 항목은 모든 공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주기관은 사업 성격에 따라 공동수급 허용 여부와 구성원별 자격, 실적 인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외에 혼합방식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고문에 혼합방식이 적혀 있다면 한 가지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https//law.go.kr/flDownload.do?flSeq=129983621&utm_source=openai))

첫 단계는 공고문에서 계산 기준을 뽑아내는 일

협정서 작성 화면부터 열면 구성원과 숫자를 먼저 입력하게 되지만, 실제 검토는 공고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고문에서 공동계약 허용 여부, 이행방식, 구성원 수 제한, 최소지분율, 지역업체 참여조건, 실적 인정방법, 협정서 제출기한을 별도의 표로 옮겨 적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과 협정서 제출조건이 여러 문서에 나뉘어 있으면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1. 공동수급 허용 여부와 이행방식을 확인합니다.
  2. 대표자 포함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확인합니다.
  3. 각 구성원이 보유해야 하는 업종, 면허, 등록, 실적을 확인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시각과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을 따로 기록합니다.
  5. 협정서와 입찰서에 입력할 비율 또는 금액의 단위를 통일합니다.

공고문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라고 적힌 사례가 있으므로, 입찰서 마감 시각만 보고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장터 안내가 포함된 실제 공고에서는 대표자가 협정서를 작성하고 구성원이 승인한 뒤 대표자가 최종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구성원 승인 없이 대표자가 제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마감 직전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g2b.go.kr](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6BK01333237&bidPbancOrd=000&fileSeq=2&fileType=&prcmBsneSeCd=03&utm_source=openai))

공동이행방식의 출자비율 계산

공동이행방식에서는 먼저 각 회사가 계약 이행에 부담할 원가와 투입역량을 산정한 다음 출자비율을 정합니다. 단순히 회사 규모가 큰 순서로 비율을 배정하거나 대표자에게 높은 비율을 몰아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전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인력, 장비, 자금, 실적, 위험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정된 계약금액이 12억 원이고 A사가 60퍼센트, B사가 40퍼센트의 출자비율을 갖기로 했다면 내부 배분 기준상 A사의 참여금액은 12억 원에 60퍼센트를 곱한 7억 2천만 원입니다. B사의 기준금액은 12억 원에 40퍼센트를 곱한 4억 8천만 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출자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한 내부 검토값일 뿐이며, 실제 대금 지급이나 세부 원가 정산은 계약조건과 협정서의 거래계좌 및 비용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이 공고문에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 A사 60퍼센트, B사 25퍼센트, C사 15퍼센트는 합계 100퍼센트이면서 최소 기준도 충족합니다. 반면 A사 70퍼센트, B사 25퍼센트, C사 5퍼센트는 합계는 100퍼센트지만 C사의 지분이 공고상 최소 기준보다 낮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 관련 운용요령에는 일반적인 공동이행방식에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과 구성원 수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025&utm_source=openai))

분담이행방식의 분담금액 계산

분담이행방식은 먼저 업무 범위를 나누고 그 업무에 대응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업무를 나눈 뒤 마지막에 임의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서의 세부 항목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연결해야 합니다. 분담내용이 토목, 전기, 정보통신처럼 면허나 자격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맡은 회사가 필요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총 입찰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억 5천만 원이고 A사의 분담금액이 3억 3천만 원, B사의 분담금액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A사의 분담비율은 3억 3천만 원을 5억 5천만 원으로 나눈 60퍼센트입니다. B사의 분담비율은 2억 2천만 원을 5억 5천만 원으로 나눈 40퍼센트입니다. 두 금액을 합산하면 5억 5천만 원이고 두 비율을 합산하면 100퍼센트이므로, 협정서의 분담내용과 가격 산출내역이 같은 구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제외할지는 공고문과 제출서식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공동수급체 현황표 안내에서도 분담이행방식의 분담비율을 제안가격에 따른 구성원별 비용 비율로 설명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을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기준 서식에 그대로 옮기면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3&flNm=%5B%EB%B3%84%EC%A7%80+10%5D+%EA%B3%B5%EB%8F%99%EC%88%98%EA%B8%89%EC%B2%B4+%ED%98%84%ED%99%A9%ED%91%9C&flSeq=128155913&utm_source=openai))

대표자와 구성원의 역할을 문서로 맞추는 방법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공동수급체 재산 관리와 대금청구 같은 업무를 맡는 것으로 표준협정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자가 된다고 해서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까지 실제로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표자 권한과 각 구성원의 이행책임을 내부 업무협약이나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7&flNm=%5B%EB%B3%84%EC%B2%A8+2%5D+%EA%B3%B5%EB%8F%99%EC%88%98%EA%B8%89%ED%91%9C%EC%A4%80%ED%98%91%EC%A0%95%EC%84%9C%28%EB%B6%84%EB%8B%B4%EC%9D%B4%ED%96%89%EB%B0%A9%EC%8B%9D%29&flSeq=129273855))

내부 문서에는 발주기관 연락 담당자, 입찰서와 협정서 승인 담당자, 기술 제안서 작성 담당자, 대금 수령 및 정산 담당자를 각각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분담이행방식에서는 업무 경계가 겹치는 부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설치와 시운전, 소프트웨어 납품과 유지관리처럼 한 업무의 완료 여부를 두 회사가 함께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책임 기준과 인수인계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공동비용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는 공동의 경비 등을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통 사무실, 공동 보험, 공통 시험비, 공통 안전관리비처럼 특정 구성원에게만 귀속하기 어려운 비용의 배분 기준을 협정서와 내부 합의서에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7&flNm=%5B%EB%B3%84%EC%B2%A8+2%5D+%EA%B3%B5%EB%8F%99%EC%88%98%EA%B8%89%ED%91%9C%EC%A4%80%ED%98%91%EC%A0%95%EC%84%9C%28%EB%B6%84%EB%8B%B4%EC%9D%B4%ED%96%89%EB%B0%A9%EC%8B%9D%29&flSeq=129273855))

나라장터 제출 전 단계별 절차

나라장터 전자제출은 대표자가 한 번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근 나라장터 공고문에 안내된 일반적인 흐름은 대표자 작성, 구성원 승인, 대표자 최종 제출의 순서입니다. 다만 화면 명칭이나 메뉴 위치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에서 공고번호와 협정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g2b.go.kr](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6BK01336988&bidPbancOrd=000&fileSeq=2&fileType=&prcmBsneSeCd=03&utm_source=openai))

  1. 대표자 계정으로 나라장터의 입찰 진행 또는 입찰 참가 화면에서 해당 공고를 조회합니다.
  2. 공동수급 항목의 협정 버튼을 선택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에서 구성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이행방식을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공고문에 지정된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4. 공동이행이면 출자비율을, 분담이행이면 분담내용과 분담비율 또는 분담금액을 입력합니다.
  5. 구성원에게 협정 내용을 전달하고 각 구성원이 자신의 계정에서 승인합니다.
  6. 대표자는 모든 구성원의 승인 상태를 확인한 뒤 협정서를 전자제출합니다.
  7. 제출 완료 상태와 제출 시각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내부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대표자가 최종 제출하지 않고 임시저장이나 구성원 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새로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공고도 있으므로, 마감 직전 수정 계획을 전제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g2b.go.kr](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6BK01333237&bidPbancOrd=000&fileSeq=2&fileType=&prcmBsneSeCd=03&utm_source=openai))

제출 직전 체크리스트

아래 목록은 숫자 오류와 자격 누락을 찾기 위한 실무 점검표입니다. 담당자 한 명이 입력하고 같은 담당자가 다시 확인하는 방식보다, 대표자 측 실무자와 구성원 측 실무자가 서로 교차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확인 결과는 화면 캡처나 내부 점검표로 남겨 제출 완료 여부와 승인 시각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 공고문에 공동수급이 허용되어 있는지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중 공고문이 정한 방식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 구성원 수가 공고문 제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퍼센트인지 확인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업무별 금액 합계가 전체 입찰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각 구성원의 업종, 면허, 등록, 실적이 맡은 부분의 요건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자와 구성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이 최신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구성원 전원이 승인했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자가 최종 전자제출을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 협정서 제출 마감 시각과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을 각각 기록했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사례로 보는 오류와 수정

사례 하나 공동이행방식에서 최소지분율이 부족한 경우

가상의 공고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퍼센트 이상을 요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사는 55퍼센트, B사는 25퍼센트, C사는 12퍼센트, D사는 8퍼센트로 협정을 작성하면 네 회사의 합계는 100퍼센트이지만 D사의 지분이 최소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D사의 지분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올리고 다른 구성원의 비율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사 53퍼센트, B사 25퍼센트, C사 12퍼센트, D사 10퍼센트로 조정하면 합계는 100퍼센트이고 최소 기준도 맞습니다. 그러나 비율을 고치는 과정에서 A사의 실적이나 지역업체 참여조건이 달라지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만 맞추고 자격을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비율 오류는 해결되지만 입찰참가자격 문제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둘 분담이행방식에서 금액과 업무가 맞지 않는 경우

총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8억 원인 용역에서 A사가 조사와 분석 4억 8천만 원, B사가 시스템 구축 2억 4천만 원, C사가 유지관리 8천만 원을 맡는다면 분담비율은 각각 6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협정서에는 A사 60퍼센트, B사 25퍼센트, C사 15퍼센트로 입력되어 있다면 비율 합계는 100퍼센트여도 산출내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B사와 C사의 분담금액 또는 분담내용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유지관리 업무를 C사가 전부 맡는다고 적으면서 실제 제안서에는 A사가 일부 운영인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분담내용을 실제 수행 범위에 맞게 고치거나, 공고문이 허용하는 경우 혼합방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협정서와 제안서, 산출내역서의 담당 주체가 서로 다르면 계약 이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와 예외에 대응하는 방법

가장 흔한 실수는 대표자와 구성원이 같은 공고에 중복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은 동일 입찰에서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성원별로 다른 대표자와 중복 협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 제한이 적용되는 공고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025&utm_source=openai))

두 번째 실수는 공동이행방식에서 실제 이행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사를 형식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운용요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자비율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을 자격 보완이나 명목상 참여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각 회사의 실제 인력과 장비 투입계획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025&utm_source=openai))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남은 구성원이 이행하거나,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경 가능 여부는 발주기관 승인과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7&flNm=%5B%EB%B3%84%EC%B2%A8+2%5D+%EA%B3%B5%EB%8F%99%EC%88%98%EA%B8%89%ED%91%9C%EC%A4%80%ED%98%91%EC%A0%95%EC%84%9C%28%EB%B6%84%EB%8B%B4%EC%9D%B4%ED%96%89%EB%B0%A9%EC%8B%9D%29&flSeq=12927385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단순한 내부 합의서로 보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제출 기한과 제출 방식은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기한 후 제출이나 변경을 제한하는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대표자와 구성원 모두의 승인 상태, 제출 완료 여부, 공고문상의 허용된 정정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발주기관 또는 나라장터 상담 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일과 재확인할 사항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는 공동수급협정서의 표준양식과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기본 구조가 확인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2026년 6월 3일 시행본이 제공되고 있으나, 모든 입찰이 같은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 설계공모, 지방계약은 적용 규정과 시스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532093))

입찰 참여 직전에는 해당 공고의 게시일과 개정 공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이 가격입찰서 마감일과 같은지, 전일 18시인지, 제안서 제출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지 공고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일부 설계공모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기를 공모단계가 아니라 계약단계로 조정하는 개선방안이 적용된 사례도 있으므로, 사업 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pps.go.kr](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608030009&key=00634&utm_source=openai))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할 때 자주 생기는 질문

공동이행방식이면 구성원 모두가 같은 면허를 보유해야 하나요

그 여부는 사업의 법정 업종 요건과 공고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해서 모든 공고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에 필요한 업종이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를 공동수급체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성원별 자격요건과 공고문의 공동수급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비율은 회사별 예상 매출 비율로 정하면 되나요

단순한 매출 배분 비율로 정하기보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인력, 장비, 책임과 위험 부담을 종합해 정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는 출자비율이 손익과 실적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참여계획과 맞아야 합니다. 협정서에 적은 비율과 실제 이행이 다르면 계약이행계획서와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의 분담비율 합계가 100퍼센트가 아니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분담비율을 요구하는 서식이라면 일반적으로 전체 업무 또는 금액을 빠짐없이 배분해야 하므로 합계가 100퍼센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고문이 분담비율 대신 분담내용만 요구하거나, 별도의 공통업무 처리방식을 두는 경우에는 서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율 합계뿐 아니라 업무 공백과 중복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구성원이 승인했으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끝난 것인가요

구성원 승인은 대표자의 작성 내용에 동의하는 단계일 수 있으며, 대표자의 최종 전자제출이 별도로 필요한 공고가 있습니다. 나라장터 공고 안내에서도 대표자가 구성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협정서를 제출해야 최종 제출이 완료된다고 설명합니다. 제출 완료 상태와 제출 시각을 대표자 계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g2b.go.kr](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6BK01333237&bidPbancOrd=000&fileSeq=2&fileType=&prcmBsneSeCd=03&utm_source=openai))

협정서 제출 뒤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제출 마감 후 변경 가능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부도나 계약내용 변경처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기관 승인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입찰 단계의 임의 변경과는 구분됩니다.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표자와 구성원 간 합의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점검

공공입찰 공동수급협정서의 핵심은 협정서 양식에 숫자를 입력하는 작업이 아니라 공고 조건과 실제 이행계획을 하나의 구조로 맞추는 일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은 출자비율과 공동 이행 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분담이행방식은 업무 경계와 분담금액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 작성, 구성원 승인, 대표자 최종 제출이라는 전자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화면상 제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기준과 사례는 2026년 8월 27일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지만, 입찰공고의 개별 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참여 전에는 해당 공고문과 최신 공동계약 관련 규정, 나라장터 화면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숫자와 자격요건이 일치하는지 구성원별로 교차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