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3년생~2004년생 청년 ○ (주소) 2022년 1월 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22.1.1.이후 서울로 전입 및 서울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ㅇ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4. 4월, 8월 예정 (상하반기 모집)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2023.05.09~2023.06.09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