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대학협력팀 (031-310-3098),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 제공근거 [자치법규]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조례(제6조의1)
2025.12.15
시흥시 우수 인재 유입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시흥화폐 시루(20만원) 최초 1회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청서 제출
해당없음
지원금 신청서 등
주민등록초본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