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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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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 전화문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 (1800-049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1명 담당 일 3만 원, 2명 담당 일 3.5만 원)

신청기간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제출서류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문의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 (☎1800-0499)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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