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우수 축산물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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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55-211-65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지원내용

○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운송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축산과 (☎055-21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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