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2024.04.24

« 이전 글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다음 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안정 지원 및 민주화운동 자긍심 고취를 통한 민주사회 발전 기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041-635-23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명예수당)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장제비) 장제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명예수당)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장제비) 장제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041-635-2334)
« 이전 글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다음 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