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교통약자 이동지원

2024.04.24

« 이전 글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다음 글 »벼 육묘 시설장비(육묘 운반기·이송기)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043-270-858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 접수기관 이동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원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접수기관

이동지원센터

문의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043-270-8586)
« 이전 글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다음 글 »벼 육묘 시설장비(육묘 운반기·이송기)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