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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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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

  •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2-2147-383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214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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