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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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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 (061-339-88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 접수기관 59개소 판매대행점, 지역사랑상품권CHAK앱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접수기관

59개소 판매대행점, 지역사랑상품권CHAK앱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061-339-882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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