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출산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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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화문의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5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지원내용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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