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화문의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5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