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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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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신청기간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044-202-742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9),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중복혜택 안돼요

광역시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 광역 시·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기간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제출서류

광역 시·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

접수기관

사회적기업과

문의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044-202-742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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