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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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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 인권담당관 (031-8008-2538),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031-242-1636),
  • 신청방법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접수기관 경기도 인권담당관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기타(상담)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내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지원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상시)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상시)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또는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관 3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피해자 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 ▸피해자 통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제출서류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접수기관

경기도 인권담당관

문의처

경기도 인권담당관 (☎031-8008-2538)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031-24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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