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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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역보건과 (055-330-45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김해시민 중 혼인신고 후 2년이내의 신혼부부

지원내용

○ 김해시민 중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등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후 2년이내) 또는 청첩장, 신분증(부부 각자)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지역보건과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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