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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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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과 (041-670-287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접수기관 수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접수기관

수협

문의처

수산과 (☎041-670-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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