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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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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90-434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제출서류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 (☎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9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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