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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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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달성군청 생활보장과 (053-668-2521),
  • 신청방법 무연고 사망자 주소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망장소 읍.면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무연고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고독사, 장제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미성년, 장애인, 노인세대로 구성된 경우 등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함

중복혜택 안돼요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장례서비스 지원 (장의용품, 빈소1일, 제단장식, 제물상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무연고 사망자 주소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망장소 읍.면 주민센터

제출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공영장례청구서, 사망자 장제처리 결과보고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영수증, 빈소, 장례처리사진,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달성군청 생활보장과 (☎053-668-2521)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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