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64-72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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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기타(교육), 기타(상담)
2024.04.24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조손가정 세대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도모 나.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지원 대상 가구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