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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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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지원과 (032-560-57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서구청2청사 12층 교육지원과 직접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만원 제외한 나머지 영어 교육비(영어마을, 화상영어이용) 5~7만원을 1년 동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서구청2청사 12층 교육지원과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교육지원과 (☎032-56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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