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노인건강진단비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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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42-270-47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복지과 (☎042-27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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