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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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 (063-320-2312),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시설에 신청
    - 각 시설에서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각 시설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거주시설 퇴소하여 자립생활하는 장애인

중복혜택 안돼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지원내용

○ 거주시설퇴소하여 자립생활 시 자립지원금(일천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해당 거주시설에 신청 - 각 시설에서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각 시설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제출서류

자립금 지원자별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사회복지과 (☎063-3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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