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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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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 (033-639-298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신분증 지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033-639-2981)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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