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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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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41-521-623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팩스/우편 불가)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에게 100만원 현금 지급 ○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지급 - 심한장애 : 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팩스/우편 불가)

문의처

주민복지과 (☎041-521-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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