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상수도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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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도과 (031-8036-634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제출서류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수도과 (☎031-8036-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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