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2024.04.24

« 이전 글저소득층자녀 교과서 구입비 지원

다음 글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신청기간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유초등교육과 (061-260-040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분기별로 신청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기간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분기별로 신청

문의처

유초등교육과 (☎061-260-0407)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저소득층자녀 교과서 구입비 지원

다음 글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