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유초등교육과 (061-26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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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분기별로 신청 - 지원형태 기타(교육)
2024.04.24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분기별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