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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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복지과 (02-351-707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16,4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가구,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생활복지과 (☎02-351-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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