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2024.04.23

« 이전 글일반경영안정자금

다음 글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기타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이전 글일반경영안정자금

다음 글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