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기타
2024.04.23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