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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휴대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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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월말경
  • 전화문의 농식품유통과 (055-350-40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나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지원내용

○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 지원내용 :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백만원/대 상한(보조 50%, 자부담 50%)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말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나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055-350-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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