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024.04.24

« 이전 글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다음 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신청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이전 글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다음 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