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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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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중복혜택 안돼요

타지원금과 중복불가

지원내용

○ 산후건강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1.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 1부. 2.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 3. 통장사본(산모) 1부.

문의처

건강지원담당 (☎055-67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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