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063-650-51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한 귀농귀촌인
○ 1인 세대 전입 시 50만원 지원 ○ 2인 이상 세대 전입 시 최대 10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이사 및 집들이 증명 사진대지 ○ 집들이비 신청 시 지출 영수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