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2024.04.24

« 이전 글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다음 글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309-70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고위험임신진단서 등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지원내용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고위험임신진단서 등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보건소 비치) 2. 산모신분증 3.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 소견 반드시 표기)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309-7015)
« 이전 글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다음 글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