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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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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61-797-41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 접수기관 광양시치매안심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복혜택 안돼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지원내용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제출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접수기관

광양시치매안심센터,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61-79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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