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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포장재 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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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61-530-555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한 수산물 가공 및 포장판매 개인사업자, 생산자단체 , 영어조합법인 등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신규 및 개선) 및 포장재 제작비용에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부담 원칙 ○ 수산물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 전문업체와 추진 ○ 해남군 해남CI 인 “심벌마크”및 “땅끝해남 ”브랜드 표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해양수산과 (☎061-53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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