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3.01~2023.04.28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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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읍면동)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
○ 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2023.03.01~2023.04.28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읍면동) 방문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신청서 구비 및 신청 :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시군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