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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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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문의
  • 전화문의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322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임차인 포함) * 대상주택 : 자가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必)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신청기간

접수기관 문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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