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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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4.01.02~2024.12.15
  • 전화문의 축산과 (041-339-78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지원내용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보조 50%, 자담 50%

신청기간

2024.01.02~2024.12.1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가축사육허가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41-339-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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