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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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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지원과 (063-859-48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복지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의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중복혜택 안돼요

조제분유의 경우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만 2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에게 기저귀(월 8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00,000원)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복지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보건지원과 (☎063-85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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