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생계지원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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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상정책과 (044-202-5412),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지방보훈지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1부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지방보훈지청

문의처

보상정책과 (☎044-20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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