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진단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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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43-740-35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중복혜택 안돼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43-740-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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