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2-45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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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