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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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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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