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전화문의 농정과 (054-840-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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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무농약) 단가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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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