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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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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 전화문의 농정과 (054-840-626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

지원내용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무농약) 단가의 70% 지원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54-840-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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