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1-840-814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분증, 상수도요금고지서 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3,000원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분증, 상수도요금고지서 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