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033-330-217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한국사회적 정착 및 적응 지원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복불가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모국방문 지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