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긴급돌봄서비스

다음 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경상북도교육청 (054-805-380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 (☎054-805-3807)
« 이전 글긴급돌봄서비스

다음 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