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3-640-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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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감자재배농가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관내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감자종자, 멀칭비닐 40% 보조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신청: 사업신청서 ○ 완료: 청구서, 공급확인서 및 검수조서, 세금계산서(공급업체 발행), 입금확인서, 공급 사진대지,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