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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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3-640-26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감자재배농가

지원내용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관내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감자종자, 멀칭비닐 40% 보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 신청: 사업신청서 ○ 완료: 청구서, 공급확인서 및 검수조서, 세금계산서(공급업체 발행), 입금확인서, 공급 사진대지,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축산과 (☎063-640-2685)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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