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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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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도청 농산유통과 (063-280-2645),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4.28.)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신청기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4.28.)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문의처

도청 농산유통과 (☎063-28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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